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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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공제급여청구서(학부모서명 또는 날인)
학교안전사고발생통지서
진단서
병원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통장사본
* 제출서류 전부 사본 인정
* 공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
MRI 촬영비용 : MRI 촬영 목적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첨부
보조기 구입비용 : 보조기 착용 목적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첨부
(보조기 구입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 명세서만 인정)
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 : 사고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보건일지, 목격자진 술서, 초진진료차트 등)
체육특기학생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중 발생한 사고 : 훈련일지, 대회 참가 공문 첨부
교내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 중 발생 한 사고 : 방과 후 활동 계획서, 출석부 등 첨부
*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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