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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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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비용 : MRI 촬영 목적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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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 구입비용 : 보조기 착용 목적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첨부 (보조기 구입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 명세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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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 : 사고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보건일지, 목격자진 술서, 초진진료차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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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학생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중 발생한 사고 : 훈련일지, 대회 참가 공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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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 중 발생 한 사고 : 방과 후 활동 계획서, 출석부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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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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