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점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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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전체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관련규정 및 점검범위
점검범위(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소화설비 (소화기, 옥내 외 소화전 등)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경보설비 등)
피난설비 (유도등설비, 피난기구, 비상조명등 등)
소화활동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 등)
기타 방화시설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점검횟수
점검범위(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매월 1회 외관점검 실시
매년 1회 종합정밀점검 실시
점검진단결과 분석 및 보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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