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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가입 : 법률에 따른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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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립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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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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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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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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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임의 가입자로 학교안전공제회 승인을 얻어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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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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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활동 중 사고를 당한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공제급여 등에 충당할 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해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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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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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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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학교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 하여 시,도공제회가 공제료를 산정한 후 공제가입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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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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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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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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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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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인원 : 매년 4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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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2020년도 학교급별 공제료) × 학생수(2020.4.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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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는 2020년도 교육통계자료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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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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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연간 공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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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방통중) |
고등학교(방통고) |
특수·각종학교 |
1인당 공제료 |
2,410원 |
4,200원 |
8,920원(890원) |
11,020원(1,100원) |
재적학생 급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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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 추이와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매년 공제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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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계좌 : 농협은행 882-01-002892(예금주:울산광역시학교안전고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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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2020. 4.1.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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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납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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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납부 후 공제료 납부서를 작성하여 공제회로 전자문서, 우편, 팩스(052-210-5899) 중 선택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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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납부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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