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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의 정의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위로금, 보전비용
 
공제급여 지급대상 (법률제2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급여 종류 (법률제34조,제40조의2,제48조)
요양급여 :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장해급여 :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을 때 지급
간병급여 :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
위로금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
보전비용 :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 2007. 9. 1.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사단법인 울산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기준(범위) 적용
 
공제급여 지급요건(법률제2조,제43조,시행령제2조,제3조)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등,하교 중에 발생한 사고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한 교육활동참여자의 사고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및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및 접촉에 의한 질병 등의 사고
 
공제급여 지급제한 (법률제43조,제44조,제45조)
교직원 등은「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자동차 사고, 각종 수련원 사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이 없는 비관 등에 의한 자해,자살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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