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통지 및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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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Q. 사고통지의 시기와 방법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학교안전사고 중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대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통지의 시기와 방법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방법은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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