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및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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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제도개요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민법 제750조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학교안전공제회)이 우선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간의 또 다른 분쟁이 되는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6조제4항 등
학교폭력사고 지원범위
지원범위
 
심리상담 및 조언 : 기본 2년(1년 연장 가능)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일시보호 : 30일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치료비 : 기본 2년(1년 연장 가능)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에 의거 지급
적용시기(법률 시행전 사고)
적용시기
 
언제 학교폭력사고가 발행했던지 2012년 4월 1일 현재 치료중인 학생은 모두 해당
적용시점
 
지원되는 기간은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어 치료를 받게 된 최초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과거 치료를 받은 기간과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정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학교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교폭력사고 청구 및 지급절차
사고통지 절차 (http://www.schoolsafe.or.kr)
 
사고통지 - 학교폭력사고통지 클릭 ⇒ 사고내용 입력(별지 제5호서식) ⇒ 사고통지 공제회에 통보 ⇒ 출력 ⇒ 학교장 결재 후 원본보관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시 구비서류와 함께 사본 제출
공제급여 청구 절차
 
공제급여청구 클릭 (별지 제4호서식)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 ⇒ 출력 ⇒ 학교장 결재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
구비서류
 
공통 :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결재받은 사본,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원본, 청구자 은행통장 사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진단서 원본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원본
일시보호 :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원본
구상권청구
기본 원칙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은 끝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
구상범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치료비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구상시기
 
피해학생에게 치료비용 등을 지급한 이후 시행하게 되며, 최대 3년 이내에 구상권을 행사 :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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