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교폭력사고 > 제도안내 및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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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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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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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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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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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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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학교안전공제회)이 우선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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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발생하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간의 또 다른 분쟁이 되는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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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6조제4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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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고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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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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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및 조언 : 기본 2년(1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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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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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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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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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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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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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기본 2년(1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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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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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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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에 의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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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법률 시행전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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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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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학교폭력사고가 발행했던지 2012년 4월 1일 현재 치료중인 학생은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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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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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기간은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어 치료를 받게 된 최초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과거 치료를 받은 기간과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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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학교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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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고 청구 및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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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 절차 (http://www.schoolsaf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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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 - 학교폭력사고통지 클릭 ⇒ 사고내용 입력(별지 제5호서식) ⇒ 사고통지 공제회에 통보 ⇒ 출력 ⇒ 학교장 결재 후 원본보관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시 구비서류와 함께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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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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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청구 클릭 (별지 제4호서식)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 ⇒ 출력 ⇒ 학교장 결재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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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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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결재받은 사본,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원본, 청구자 은행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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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진단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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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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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 :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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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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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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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은 끝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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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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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치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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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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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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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게 치료비용 등을 지급한 이후 시행하게 되며, 최대 3년 이내에 구상권을 행사 :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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